의뢰인(피의자)은 경찰 신분에 있는 자인데 중앙경찰학교 생활실 내에서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잘 챙겨주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다른 교육생들의 진술(사실확인서)을 확보하였으며, ②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③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다른 교육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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