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지인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고, 사이버상으로 괴롭힘(소위 사이버불링)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형적인 모욕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긴 하였지만,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한편으로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과중해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의 경우 징역형만을 정해놓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인 유사 사건에 대해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까지도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조사에 동석하였으며, 사실 그대로 진술하되,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범죄의 정황상 유리한 부분)들을 메모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으며,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소 수사 기관에서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것도 고민하였으나, 다양한 점을 고민하여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던 바, 변호인들은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으며, 불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미리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보조인의견서 등을 법원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의 내심의 사유에 대한 인정, 양형관계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같은 ‘불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불처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조치로서, 가정법원의 결정은 의뢰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빠르게 방문하여 헌신적 도움하에 조사단계에서부터 준비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 최적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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